티스토리 뷰
협의이혼절차 준비서류
협의이혼은 이혼을 합의한 부부가
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서류 양식을 작성하고
신청하게 되며 이후 숙력기간을 받게 됩니다.
자녀가 있는 경우 보통 3개월 정도의
숙려기간을 거치며 그 외에는
1개월 정도의 숙력기간이 소요됩니다.
숙려기간이 지나고 안내한 날짜에 맞춰
다시 법원에 출석하여
이혼의사를 정확히 밝히고
확인 후 이혼신고를 하게 됩니다.
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까다롭지 않지만
이혼이라는 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
재산분할이나 위자료, 양육권/친권 등의
중요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
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습니다.
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자세한 준비서류, 절차 등
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해피투모로우에서
무료상담으로 자세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.
매년 수백건의 이혼소송을 해결해오는
실력, 경험 많은 곳이니 상담으로
자세하게 이혼에 대해 알아보신 후 이혼절차 밟으시기 바랍니다.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