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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절차 준비서류

 

 

 

 

협의이혼은 이혼을 합의한 부부가

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서류 양식을 작성하고

신청하게 되며 이후 숙력기간을 받게 됩니다.

 

자녀가 있는 경우 보통 3개월 정도의

숙려기간을 거치며 그 외에는

1개월 정도의 숙력기간이 소요됩니다.

 

 

숙려기간이 지나고 안내한 날짜에 맞춰

다시 법원에 출석하여

이혼의사를 정확히 밝히고

확인 후 이혼신고를 하게 됩니다.

 

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까다롭지 않지만

이혼이라는 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

재산분할이나 위자료, 양육권/친권 등의

중요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

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습니다.

 

 

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자세한 준비서류, 절차 등

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해피투모로우에서

무료상담으로 자세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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